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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자본시장법 제101조의3 관련 공지사항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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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: 관리자() | 작성일 : 2026-04-30 조회수 : 8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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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의3에 따라 1.개별 상담 불가 안내 성공투자스쿨 및 운영자는 개별적인 투자 상담 및 자금 운용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2.손실 위험 고지 투자 판단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,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 3.업자 성격 명시 성공투자스쿨은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에 해당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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