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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법 제101조의3 관련 공지사항
작성자 : 관리자() 작성일 : 2026-04-30  조회수 : 20  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의3에 따라
아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.

  1. 개별 상담 불가 안내
    성공투자스쿨 및 운영자는 개별적인 투자 상담 및 자금 운용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
  2. 손실 위험 고지
    투자 판단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,
   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
  3. 업자 성격 명시
    본 카페는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에 해당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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